[로이슈 전용모 기자]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후반 A씨는 작년 6월경 김해시 피해자 소재 B씨의 안방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주거를 침입해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또 A씨는 지난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상습절도, 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6-05-14 0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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