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단했다.
이 운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될 일이었지만, 이를 피하려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B경장에게 적발됐다.
A씨는 수신호로 승용차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지나쳐 갔다.
이에 B경장이 뒤따라가며 승용차의 우측 앞 필러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하면서 정차할 것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서행해 진행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에 막혀 멈췄다.
B경장은 A씨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해 앞을 막아 선 다음 재차 갓길로 이동해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B경장이 운전석 쪽으로 가 10㎝ 가량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말하며 3∼4회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는 불응했고, B경장이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출발해 B경장은 미처 손을 놓지 못한 채로 중심을 잃고 2∼3m 끌려갔다.
B경장의 다리가 차체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차를 급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계속 피고인의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차량을 급발진시킴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는데, 범행 경위와 태양(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고 했던 위반 사항은 안전띠 미착용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범행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lawissue@lawissue.co.kr
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의정부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사입력:2016-05-13 16:48: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25,000 | ▲56,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0 |
| 이더리움 | 3,11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70 |
| 리플 | 1,999 | ▼1 |
| 퀀텀 | 1,445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26,000 | ▲75,000 |
| 이더리움 | 3,11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80 |
| 메탈 | 430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1,999 | 0 |
| 에이다 | 372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1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0 |
| 이더리움 | 3,11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90 |
| 리플 | 1,997 | ▼2 |
| 퀀텀 | 1,514 | ▲35 |
| 이오타 | 9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