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욕설 아들에 아버지 손찌검은 체벌…아동학대 무죄

아동 학대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6-05-10 18:03:52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처를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무례한 태도를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8월 6일 별거 중인 처(B)와 아들 C(12세)가 살고 있는 청주시 모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B씨가 문을 열어줬다.

이어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로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문성관 판사는 “피고인이 처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아오다가 처의 별거 요구로 집을 나와 혼자 생활했는데, 중학생인 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자주 결석을 하는 등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처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처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큰소리로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집에 있었던 작은 아들인 피해자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향해 ‘닥치고 꺼져’, ‘뭐 이 XX야’, ‘X발’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했던 점, 피고인이 작은 아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청소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게 됐다”고 봤다.

문 판사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빠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로부터 한 번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큰 아들은 법정에서 ‘평소에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문성관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반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로 피해자를 체벌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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