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2012년 3월 법률상 부부였다가 1년도 되기 전에 협의 이혼했다.
그런 뒤 아내 B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남편 B씨(반소원고)는 아내 A씨(반소피고)를 상대로 서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B씨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 A씨 역시 “아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한 것이고, 입국한 후에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안 살림을 전혀 하지 않다가 현금을 훔쳐 가출했으며, 가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등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4월 19일 아내와 남편의 쌍방소송에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로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기사입력:2016-05-10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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