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2일 “교육부에서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이른바 ‘N기업 정운호 대표와 최 모 변호사 법조 브로커 게이트’가 모두 폐쇄적인 법조계에 기수 문화, 전관 비리 적폐의 결과로서, 법조개혁의 대의명분에 따라 개혁돼야 할 대상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교육부는 2014년부터 2년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로스쿨 선발과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블라인드 선발방식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 발표가 있었으며, 결국 교육부의 발표결과는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수많은 공격과 음해 및 교육부의 전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다만,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일부 자기소개서에 신상기재 건이 24건, 그 중 신상 특정이 가능한 사례가 5건으로 그 인적관계를 보면, OO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OO대표, OO공단 이사장, OO지방법원장 등 기성 법조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발표된 사정을 통해 볼 때, 향후 전국의 로스쿨에서 보다 입시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주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발표의 결과, 로스쿨 제도 신뢰 문제는 의혹을 은폐할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개혁하며 극복할 대상임도 분명해졌다”며 “이번 입시 의혹을 제기한 이들도, 입시 의혹의 대상이 된 ‘학부모’들도 모두 기성 법조인이었던 것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될 경우 이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한편 N모 기업 관련 ‘법조 브로커 게이트’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폐쇄적인 기성 법조계의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와 전관 등 연고주의 문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즉 이른바 ‘(로스쿨) 입시 의혹’과 ‘법조 브로커 게이트’는 모두 기성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기수주의의 적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법협은 “당 협회는 이미 발표한 바 있듯이, ‘로스쿨 제도 개혁 특위’를 설립해 향후 기성 법조인의 기수 문화 등이 개입할 수 없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로스쿨 세대 법조인’ 단체로서 법조계에 만연한 기수 문화, 연고주의 문화를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의혹ㆍ법조게이트…기성 법조계 탓”
기사입력:2016-05-02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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