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비리 면죄부는 국민 무시”

기사입력:2016-05-02 16:14:3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2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가 각 로스쿨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됐다”고 교육부 발표를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무려 24건이다. 그 중 부모ㆍ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으며, 부모ㆍ친인척의 직위ㆍ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ㆍ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교육부는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고 하면서도,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인과관계 여부를 교육부 스스로 없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이 경우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그러나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이러한 로스쿨입시 비리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주면서 잇따를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9건 중 12건은 부모ㆍ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다 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교수회는 “그러나 단순히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부모ㆍ친인척 신상 기재행위를 법위반이 아니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공개경쟁 입시전형에서 부모ㆍ친인척 신상 기재행위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로스쿨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학 13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며,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달 중 계고하고 다음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수회는 “그러나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정성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행위’가 발생한 교육기관에 대해 단순히 경고나 주의와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수회는 “그러나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로 보는 것은 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존재한 사실을 인지한 교육부는 실명과 구체적인 직위를 명확하게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ㆍ정성적 평가요소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로스쿨 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는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는 단지 입학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과 성적평가 또 졸업사정 등 로스쿨 교육과정 전반에 치명적인 암의 종양처럼 퍼져 있어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따라서 로스쿨의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발표는 ▲대다수 로스쿨이 학점, 법학적성시험과 외국어 성적의 실질반영비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를 제외하고 구술시험과 같은 면접에서 부모 이름과 직업을 직접 말한 경우에 관한 조사는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2016년에서 그 이전으로 갈수록 부모 등 신상기재 금지를 입시요강에 포함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음을 보면 결국 부정입학 사례가 점점 늘어난 것이 명백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비리 사건에 관한 교육부의 오늘 발표에 즈음해 2009년 로스쿨 개원이후 7년간 로스쿨 학사행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및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를 가진 국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30,000 ▲86,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0
이더리움 3,11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60
리플 1,998 ▼1
퀀텀 1,44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27,000 ▲74,000
이더리움 3,11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60
메탈 430 ▼1
리스크 190 ▲1
리플 1,999 ▼2
에이다 372 0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1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0
이더리움 3,1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90
리플 1,997 ▼2
퀀텀 1,514 ▲35
이오타 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