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돼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은 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이하 망인)는 1996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12월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2014년 5월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치정장은 2015년 1월 망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를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
대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B씨(원고)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망인은 사망 1년 전부터 6개월간 근무팀 내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로 수행해야 할 관내 강력사건 인지 및 발생접수 사건을 홀로 처리하면서 업무 과중을 겪어왔고, 사망 6개월 전부터 사망 시까지만 보더라도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135.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 했으며, 1년 동안 주어진 연가는 21일이었으나 인원부족으로 인해 1일의 연가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한 누적된 과로로 인해 망인은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그러한 직무수행과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생활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 도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적인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는 지주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은 사실은 없고, 직무수행 도중 사고나 재해라고 평가할만한 일이 있었던 경우도 아닌 점, 망인에게는 25년간의 흡연 등 지주막하출혈의 다른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점, 망인이 업무가 오직 위에서 열거된 범인 또는 피의자체포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피의자 체포행위 등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나 재해 사망 아냐 기사입력:2016-04-29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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