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법인명의 통장 9개 개설 제3자에게 양도 기사입력:2016-04-28 12:26:43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인명의 계좌들을 개설해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횡령한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5개의 통장을 개설해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해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런뒤 A씨는 2013년 8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계좌를 해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1260만원)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변제한 점을 들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통장을 개설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그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돼 피해자가 발생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횡령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99,000 ▲34,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1,000
이더리움 3,1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20 ▼40
리플 2,001 ▲1
퀀텀 1,457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80,000 ▲22,000
이더리움 3,1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30 ▼40
메탈 432 ▲1
리스크 190 ▼1
리플 2,000 ▼1
에이다 372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500
이더리움 3,1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40
리플 2,001 ▲1
퀀텀 1,514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