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2월 후배의 소개로 알게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후 “방 잡고 술을 한잔 더 하자”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 뒤 순간 욕정을 느껴 모텔 복도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를 강제로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B씨가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추행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자 이에 동의한 점,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호감은 조금 있었으나 성관계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락할 정도의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모텔에 같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성관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어 납득할 수 있는 점 등 진술에 각 증거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16-04-25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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