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여성 벌금형

기사입력:2016-04-20 16:13:0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피해자 B(30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데, 헤어진 이후 A씨가 B씨 및 그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 B씨가 A씨를 형사고소 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4월 휴대폰으로 B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B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 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12회에 걸쳐 B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B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안종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동료 등의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에서 2014년 5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유사한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며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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