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자료 공개하라”

기사입력:2016-04-20 15:53: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에 따르면 2013년 9월 6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다.

민변은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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