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돈 빌려주면 높은이자 주겠다’ 기망 7억 편취 여성 실형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기사입력:2016-04-18 09:57:17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기망해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는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10월 모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병원 형님 신랑이 울산에서 병원을 크게 운영하는데, 그 형님한테 돈을 넣어 두면 이자(월 2부)를 많이 준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자 받으면서 편히 살아봐라”라고 기망했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월까지 25회에 걸쳐 6억 9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환심을 산 다음 거액을 상당기간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C에게 편취 당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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