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처벌 못해 기사입력:2015-12-07 14:56: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4년 2월 5일 새벽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경찰관은 A씨가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유죄로 판단한 원심(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노470)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추위를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법정에서 ‘당시 날이 너무 추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고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서 에이시시 상태까지 돌리다가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으로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더라도, 자동차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서 스타트 상태까지 돌려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작동시키려고 하다가, 열쇠를 스타트 상태까지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으로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와 같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는 당시 경찰이 차량 열쇠를 키박스에 꽂은 다음 수십 회 시동을 걸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음주측정거부죄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경찰의 음주측정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도13878)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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