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준희 변호사는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해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고 밝혔다.
또 “80년대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