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사진전시회, 방송3사 초청 재판절차소개, 원로법조인 초청특강, 시만 모의재판 등 기사입력:2015-09-08 11:25:17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우선 9월 14~17일 대구고등법원의 역사 사진 자료와 구한말 및 조선의 법과 재판 패널을 전시하는‘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기념 테이프 커팅식은 14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다.

이어 9월 15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과 언론과 소통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방송 3사(KBS, MBC, TBC)의 아나운서 및 PD, 방송작가를 초청,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 업무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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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오후 4시30분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출신 원로법조인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초청, ‘진정한 명판결’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한다.

또한 9월 15일부터 8차례에 걸쳐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법관들이 직접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학교 폭력예방 등을 주제로 강연하는 ‘찾아가는 법교육’행사를 진행한다.

강연 법관은 이종길 판사, 이은정 판사, 김상윤 판사(2회), 전우석 판사, 정한근 판사, 장래아 판사, 권준범 판사가 나선다. 대상학교는 능인중학교, 안심중학교, 입석중학교, 운암중학교, 시지고등학교, 공산중학교,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 8곳이다.

끝으로 10월 12일 오후 2시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재판 절차와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1948년 9월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함
-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각 지정해 기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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