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창원지법,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유도 가족기능 회복 목적 기사입력:2015-07-03 15:02:1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3일 창원지법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해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했다.

▲이강원창원지법원장(사진왼쪽)과안상수창원시장이위기가정지원업무협약서를내보이고있다.

▲이강원창원지법원장(사진왼쪽)과안상수창원시장이위기가정지원업무협약서를내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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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또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비행청소년의 증가 억제 및 재 비행을 예방하는 등 사회건전성 회복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서다.

양 기관은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소년보호사건 아동 및 청소년 가족 지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등 법률, 행정, 상담,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위기가정지원업무협약식을체결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시)

▲위기가정지원업무협약식을체결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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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은 물론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자아형성을 도모, 비행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농협 창원시지부(지부장 김치환)는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지방법원간의 업무협약에 동참하는 의미로 쌀 20kg들이 20포를 기탁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협약식 후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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