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2006년 10월 병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12년 4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혀 다쳤는데, 30분 후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 2012년 5월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부종’(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로 사망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망인의 기존 질병(급성백혈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자녀들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2013년 2월 기각됐다.
그러자 망인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망인은 사고로 인해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943)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병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것으로 이는 사업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행위 도중 일어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망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에게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백혈병은 사망 원인이라기보다는 발생한 경막하 출혈이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난 혈소판감소증은 심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응고인자 장애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사입력:2015-06-18 10:51: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10,000 | ▲264,000 |
비트코인캐시 | 726,000 | ▲9,500 |
이더리움 | 4,907,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520 | ▲460 |
리플 | 4,659 | ▲25 |
퀀텀 | 3,309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6,000 | ▲317,000 |
이더리움 | 4,894,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50 | ▲390 |
메탈 | 1,128 | 0 |
리스크 | 637 | ▲1 |
리플 | 4,645 | ▲13 |
에이다 | 1,150 | ▲1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727,000 | ▲10,000 |
이더리움 | 4,909,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70 | ▲280 |
리플 | 4,659 | ▲21 |
퀀텀 | 3,314 | ▼10 |
이오타 | 3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