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사입력:2015-06-18 10:51:34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2006년 10월 병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12년 4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혀 다쳤는데, 30분 후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 2012년 5월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부종’(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로 사망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망인의 기존 질병(급성백혈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자녀들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2013년 2월 기각됐다.

그러자 망인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망인은 사고로 인해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943)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병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것으로 이는 사업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행위 도중 일어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망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에게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백혈병은 사망 원인이라기보다는 발생한 경막하 출혈이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난 혈소판감소증은 심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응고인자 장애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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