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관’ 서기호 “국정원에 판사 지원자 명단 넘긴 건 사법부 독립 포기”

“대법원이 실토한 국정원의 신원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어떤 건지 등 밝혀라” 기사입력:2015-06-05 12:35:3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 ‘국민 법관’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판사 임용 지원자 명단을 국정원에 넘긴 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용지원자의 신원조사결과로 불합격 판정 내린 사례가 몇 건인지와 그 사유, 대법원이 실토한 국정원의 신원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어떤 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에참석해시민들이만들어준'국민법관'법복을입은서기호판사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에참석해시민들이만들어준'국민법관'법복을입은서기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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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법원구성원들에게 공식 밝혔다.

박병대 처장은 “비록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법원행정처 역시 깊이 공감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그동안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또한,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ㆍ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법관 임용 절차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에참석한서기호판사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에참석한서기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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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 법관’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법원이, 국정원의 사상검증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근데 마치 대법원에는 책임 없고 국정원에만 책임 있는 것처럼 유체이탈화법 구사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대통령의 책임은 거론 않고 정부책임만 거론하더니, 닮아가는 건가요?”라고 혹평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신원조사 요청자를 ‘임용예정자’에서, ‘임용지원자’로까지 확대한 데에 있다”며 “그래서 신원조사 대상자 규모도 기존의 20~30여명에서 최대 100여명 선까지 확대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시기가 2013년 2014년경부터이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시작되던 무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임용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위반”이라며 “또한 대법원이 스스로 임용지원자까지 그 명단을 국정원이 넘김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기호 의원은 “더 심각한 건, 국정원의 신원조사 결과가 당연히 임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임용예정자만 아니라, 아직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임용지원자까지 포함됐다는 것. 그런데 그 신원조사결과가 합격여부 결정 전에 대법원으로 통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할 게 아니라 ▲첫째, 임용예정자에서 임용지원자로 확대하게 된 구체적 경위 ▲둘째, 임용지원자의 신원조사결과로 인해 임용심사 불합격 판정내린 사례가 몇 건인지와 그 사유 ▲셋째, 대법원이 스스로 실토한 국정원의 신원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양심 판사’, ‘개념 판사’라는 별칭이 붙었던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012년 2월 재임용(10년)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됐다.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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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기호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 퇴임식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마련해 준 <국민과 소통한 우리 법원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에 참석했다. 당시 시민들은 “‘국민 법관’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새롭게 입혀줬다.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에참석해시민들이만들어준'국민법관'법복을입은서기호판사

▲2012년2월서울북부지방법원정문에서법원공무원들과시민들이마련해준퇴임식에참석해시민들이만들어준'국민법관'법복을입은서기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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