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은 사법부 독립 훼손…대법원장 사과”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삼권분립 무력화” 기사입력:2015-06-03 11:50: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경력법관 지원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밀면접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력법관 국정원 면접 사건에 관해 사과하고, 법관 선발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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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경력법관 국정원 면접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1차 인혁당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2007년~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2차 인혁당 사건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 50년 만에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세기 만에 ‘사법사의 치욕’이라고 불린 인혁당 사건이 바로 잡힌 것은 치하할만하지만, 이러한 무죄 판결과는 다른 현재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마냥 축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각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사법부내 법관들까지도 반대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력법관 지원자들이 ‘국정원의 비밀면접’과 사상 검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대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사실”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묵인ㆍ방조 아래 국정원이 경력법관 지원자들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견해, 노조활동에 대한 SNS 활동 등을 추궁하며 신원조사를 넘어 사상검증, 정치 성향까지 조사하고, 국정원 직원이 경력법관 지원자와 면담 도중 합격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법관의 독립은 판결에 있어서의 독립”이라며 “현대사회에서 법관의 판결 하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법관의 판결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권력의 도구로서, 아니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독재 권력의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때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지된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인사권을 국정원에 요청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과 국정원은 1964년 중앙정보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던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경력판사의 국정원을 통한 신원조사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법원본부는 “2017년이면 사법고시가 폐지된다. 그 이후에는 경력법관들이 대부분 사법부 내에 법관으로 임용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정원의 사상검증을 받은 경력법관들이 임용돼 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신뢰받는 사법부, 독립된 사법부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사법사의 치욕’인 제2의 인혁당 사건의 재현은 불을 보듯 뻔하고, 사법부는 법비(法匪)들의 양성소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 제2의 인혁당 사건 판결 재현을 제도화하는 ‘경력법관 국정원 면접’, 어떤 것이 현재 대법원의 진짜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경력법관 국정원면접 사건에 관해 사과하고, 법관 선발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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