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5-05-15 09:52:4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했다.

A씨는 그러다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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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지난 4월 28일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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