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머지 가족이 진상을 밝혀내고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 기사입력:2015-04-16 17:08: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다.

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신원권(伸寃權)’을 예로 들며 “희생자 및 가족에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ㆍ고용ㆍ주택ㆍ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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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먼저 “신원권(伸寃權)이란 권리가 있다”며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서도 가끔 보이는 권리라고 상기시켰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이 권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국가에 의해 개인이 그 생명과 재산을 무참하게 침해당했음에도 서슬 퍼런 권력 때문에 오랜 기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가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체포, 불법구금 돼 온갖 참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30~40년의 세월이 흘러 재심 무죄 판결 등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건이 부지기수다. 이런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곤 한다. 지금 현재도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도 과거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입맛에 맞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심 사건에서 일부 재판장들은 선배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을 대신 사과하기도 해 눈길을 끈 적도 여러 번 있다.

박찬운 교수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원한 있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신원권’이 권리개념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데에는 국제인권법의 대가인 반 보벤이라는 학자의 공이 크다. 그는 20여년 전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희생자의 복권 및 배상 등 원상회복권리에 관한 주요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 보고서에서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사실규명을 하고 이를 완전히 공개한다.
둘째, 침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셋째,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한다.
넷째, 희생자 및 가족과 증인을 보호한다.
다섯째, 희생자에 대하여 애도하고 기념한다.
여섯째, 희생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한다.
일곱째,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박찬운 교수는 “이것이 바로 신원권의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완전한 금전적 배상이 실시돼야 한다. 여기에는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ㆍ고용ㆍ주택ㆍ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나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이다. 이날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할까. 바로 저 신원권을 생각해야 한다. 권리자가 있다면 반드시 의무자가 있는 법이다. 세월호 신원권의 의무자는 누구인가? 살아있는 모든 자다”라며 “구천을 떠도는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들 살아있는 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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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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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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