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인터넷 익명 댓글도, 막말 말고 법관 품위 지켜라”

공직자윤리위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 권고의견 기사입력:2015-03-13 10:44: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터넷에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단 것이 드러나 사직한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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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비공개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와 같은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금지했다.

또한 성별이나 인종ㆍ나이ㆍ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글의 작성자가 법관으로 밝혀질 경우 법관의 품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글에서 드러난 편견으로 인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익명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것이라도, 오래 보존되고 쉽게 전파되며 여러 방법으로 작성자의 신원 추적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그 내용이나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법관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에 올린 부적절한 글의 내용과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 법관의 품위가 실추됨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추상적ㆍ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해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법관이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는데, 법관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을 할 경우에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의견표명은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동일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어 권고의견을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권고의견 제10호는,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을 할 경우에도 법관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이나 편견, 차별을 드러내는 표현, 재판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의 공개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권고의견은, 법원 내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ㆍ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 종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전례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 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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