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누리당 성완종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7ㆍ30 보궐선거

장학재단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기부 기사입력:2014-06-26 15:31: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충남 서산ㆍ태안이 지역구인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성완종의원(사진=트위터)

▲성완종의원(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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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K회장에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는 충남 각 시ㆍ군의 자율방법연합대장들의 모임이며, K회장은 제19대 총선 당시 성완종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불리며 선거사무원들 관리 등을 맡았다.

성 의원은 또 선거를 5개월 앞둔 2011년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서산ㆍ태안지역 주민 등 약 2000여명에게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가을음악회’라는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 관람료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게 ‘가을음악회’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1000만원 기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가을음악회’ 기부행위에 대해 성 의원이 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반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기부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성완종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중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직 선출이 좌우되는 금권선거의 불공정함을 배제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출된 공직자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공직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성완종)이 충남방범연합회에 제공한 금품이 1000만 원에 이르고, 금품을 제공받은 충남방범연합회는 가입단체 내지 하부조직 등을 통해 피고인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관용에 앞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성완종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성완종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모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고,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충남방범연합회는 피고인의 선거구인 서산시ㆍ태안군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위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 예외사유인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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