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에 의하면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 기사입력:2013-08-27 12:21: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 호봉 혜택을 부여했던 군복무 혜택 범위를 산업기능요원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A씨는 1994년부터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후 2004년 9급 지방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연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필자와 달리 자신의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작년 9월 이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재획정해 줄 것을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장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현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며 호봉 산정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이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보수규정에 반해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 처리지침을 근거로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9급 지방공무원 A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호봉에 합산해 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13구합102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안전행정부 예규상의 이 지침은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10개월 동안 의무종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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