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택시기사 B씨는 1차사고로 넘어져 있던 C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해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2차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점, 1차사고 후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치명적인 2차사고를 직접 유발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를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돼 있는 동안 누차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는 2차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에 쓰러져 있어 미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점, 1차사고 직후 목격자에 의한 사고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으므로 피고인이 따로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는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함윤식 판사, 1차사고 가해자와 2차사고 가해자 모두 도주죄 적용 기사입력:2013-05-24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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