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3-04-03 10:33: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국(한족)이 50명, 몽골 2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8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6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620명, 결혼이민자 485명, 영주자격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68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26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4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8명 순이다.

재외공관별로는 해외에서 자진신고한 1392명 가운데 중국에 거주한 사람이 1362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몽골 10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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