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해임 정당

“단속현장에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업주에 보낸 문자는 단속정보 유출” 기사입력:2013-03-08 14:14: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단속을 나가면서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속현장에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보낸 문자는 단속정보 유출로 판단해서다.

법원에 따르면 K경사는 2000년 남대문경찰서 근무 당시 북창동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이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북창동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12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 천 억원의 매출을 올려 ‘룸살롱 황제’로 불렸다.

K경사는 2007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더욱 가까워서 친구처럼 지냈다. K경사는 2009년 2월부터는 강남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경찰청은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시행했다. 주된 내용은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업주 및 종업원과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전거래 등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또 접촉 금지 대상자와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하지만, 자진 시고기간 경과 후 적발되면 유착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것도 발표했다.

그런데 K경사는 이씨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종종 연락해 왔는데, 이씨가 K경사에게 128회, K경사가 이씨에게 119회에 걸쳐 통화를 했다. 게다가 경찰청의 지시 이후에도 19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K경사는 관할구역 내 이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112신고가 있은 후에도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112에 성매매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관한 경찰서 112지령실에 신고내용을 하달하고, 112지령실은 다시 관할 지구대에 하달하면, 지구대에서 단속업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에 전화해 출동을 하는 단계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무전으로 교신내용을 들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K경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K경사는 불복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단속정보유출 의혹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K경사는 해임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K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경백이 유흥업소 업주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관할구역 내에 이경백이 운영하는 불법유흥업소가 있음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연락해 온 점, 비록 원고가 이경백에게 여러 차례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나, 성매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이경백과의 통화는 단속정보와 관련돼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2009년 10월 28일자 문자메시지의 전달은 원고 스스로 단속현장으로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일선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K 전 경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원고가 6회에 걸쳐 112신고 접수 직후 이경백과 통화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12신고 접수 직후 6회에 걸쳐 이경백과 통화한 시점, 당시의 원고의 근무상황 등에 비춰 볼 때, 단속정보와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는 물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K 전 경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재판관)는 K 전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경백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나,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경백이 운영하는 불법유흥업소가 있음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연락해 온 점, 성매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이경백과의 통화는 단속정보와 관련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단속현장으로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전달은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일선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고는 2007년 향응수수를 이유로 견책,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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