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합선물세트 이동흡,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인사청문위원 서영교 “헌법재판관 재임시 45건, 405만원 규정에 어긋난 주말 사용” 기사입력:2013-01-17 10:07: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장전입, 양도세ㆍ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관용차량 부당사용, 배우자동반 국비 해외외유 의혹, 삼성유착 의혹 등 연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도덕한 문제점이 불거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5건, 약 400여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토ㆍ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즉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셈이라는 게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총 2219만216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업무추진비는 18%인 405만8500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성남시 수정구 소재 ‘황산O’ 음식점은 후보자의 자택(성남시 분당구)과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흡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현병철 후보자도 최소 15건, 4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말과 휴일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을 밝혀냈다”고 상기시키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후보자를 공직후보자로 계속 추천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최고의 법관들만이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소장은 더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부도덕ㆍ비리 종합선물세트인 이동흡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길만이 잘못된 인사 추천관행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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