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송전탑 올라가 고공농성 벌인 금속노조 지회장 등 2명 유죄 확정 기사입력:2012-05-31 11:13: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44)씨와 B(46)씨는 모 기업이 실시한 대량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2008년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 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두 사람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해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송전탑을 점거해 위력으로 한전의 전력공급업무 및 송전탑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집회는 ‘다수인’의 화합을 개념요소로 하므로 최소한 3인이 모야야 집회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2명이 모인 모임(송전탑 고공농성)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집회에서 말하는 ‘다수인’ 또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을 의미한다”며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리해고에 항의해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지회장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0도11381)

재판부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며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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