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6,여)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A변호사(구속기소)가 2010년 5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L검사는 그 무렵부터 A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40만 원 짜리 명품 핸드백과 의류 구입, 항공권 대금 등으로 65회에 걸쳐 2311만 원 상당을 결제했고, 또 2010년 9월~2011년 5월 사이 약 9개월 간 A변호사가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3280만 원 등 총 55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에게 전화해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11년 7월 A변호사와 알고 지내던 B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파문이 확산되자 L검사는 검복을 벗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L 전 검사는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교부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건네받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한테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L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4462만 원 및 명품 핸드백, 의류의 몰수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L 전 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임신 중신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H씨 사건의 주임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A변호사에게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변호사로부터 H씨 고소사건에 관해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L 전 검사는 “문자메시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A변호사에게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과장해 과시하는 차원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A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며 일축했다.
또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변호사로부터 받은 판시 5591만 원 상당의 이익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H씨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해 5591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H씨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전화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 사용으로 받은 이익이 변호사와의 애정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탁 및 대가성의 유무에 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비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 누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내연관계 변호사로부터 청탁받고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수수 혐의 기사입력:2012-01-30 1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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