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23일 A사에 입사한 P(55)씨는 40일 뒤인 9월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낯선 언어와 기후 및 기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08년 4월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열흘 뒤 병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후 P씨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5월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수두증, 편마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9년 10월 “P씨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해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P씨는 “해외 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중한 업무 등을 상병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악화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0년 10월 P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P씨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된 해외파견자로서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발병한 P(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가 국외 사업장에 파견돼 근무해도,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하므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ㆍ실질적 내용 등이 문제되는 것이지,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이 법상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봐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해외파견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기사입력:2011-11-26 12:03: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72,000 | ▼1,018,000 |
비트코인캐시 | 717,500 | ▼7,500 |
이더리움 | 4,95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500 | ▼470 |
리플 | 4,792 | ▲4 |
퀀텀 | 3,374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1,000 | ▼1,061,000 |
이더리움 | 4,949,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80 | ▼430 |
메탈 | 1,140 | ▲2 |
리스크 | 647 | ▼1 |
리플 | 4,803 | ▲18 |
에이다 | 1,169 | ▲4 |
스팀 | 21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0,000 | ▼1,200,000 |
비트코인캐시 | 719,000 | ▼8,000 |
이더리움 | 4,950,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50 | ▼370 |
리플 | 4,799 | ▲12 |
퀀텀 | 3,388 | ▲31 |
이오타 | 33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