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도 치러지게 돼 판이 더 커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28일 충남 태안읍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거리연설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6월2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도덕과 윤리를 떨어뜨리고 군민의 믿음을 깨버려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를 여러분의 표로 심판해 달라. 군민을 우습게 보는 진 후보,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연설했다.
김 군수는 진태구 후보가 당시 민ㆍ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이 거리유세에서 3회에 걸쳐 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설 당시 진태구 후보에 대한 간통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알고 있어 ‘재판 받고 있다’는 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진태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연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설 내용을 들었을 때 진태구가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3회에 걸쳐 반복했고, 당시 여론조사결과 진태구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정형 하한의 형에 대해 다시 작량감경을 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세호 군수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도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11-03-25 16:5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20,000 | ▼845,000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6,500 |
이더리움 | 4,947,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60 | ▼360 |
리플 | 4,790 | ▲20 |
퀀텀 | 3,377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83,000 | ▼882,000 |
이더리움 | 4,936,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20 | ▼440 |
메탈 | 1,140 | ▲2 |
리스크 | 647 | ▲1 |
리플 | 4,781 | ▲8 |
에이다 | 1,169 | ▲10 |
스팀 | 21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10,000 | ▼890,000 |
비트코인캐시 | 719,000 | ▼8,000 |
이더리움 | 4,948,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30 | ▼420 |
리플 | 4,795 | ▲19 |
퀀텀 | 3,388 | ▲31 |
이오타 | 33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