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먹다 질식 뇌손상…어린이집 80% 책임

서울중앙지법 “상해 입은 어린이 가족에 4억 467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09-10-16 12:33: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질식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L군은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년 6월5일 서울 성북구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멸치볶음 반찬에 들어 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L군의 가족들은 “아기의 치아발육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콩 반찬을 배식해 먹도록 했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도 못했으며, 사고 후 20~25분이나 지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9월30일 L군의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H재단과 원장,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등 총 4억 46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L군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치아발육이 늦어 평소에도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이 있어, 보육교사 등은 사고 당시 앞니 4개만 나 있던 L군이 반찬에 있는 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콩을 으깨는 등 섭취하기 쉽도록 형태를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제공해 삼킨 콩이 기도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초기 대응과정에서 보육교사는 L군의 기도가 콩으로 막혔으리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고, 원장도 L군의 머리를 낮춘 채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콩을 빼내려고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만 기다리다가 사고 발생 25분 후에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L군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책임범위와 관련, 재판부는 “L군의 부모도 불과 20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치아발달 정도나 식급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교사들이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20%)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어린이집(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감독기관으로서 성북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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