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미스런 사태…법원 자기성찰 해야”

“법원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문제” 기사입력:2009-03-16 23:11: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관료주의적 사법체계가 지속돼 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이는 법원조직의 지나친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 등 사법제도 변화에 맞춰 법조일원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만 실추돼 있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애썼다”고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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