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노종찬 판사 “앞으로 늙은 어머니 지극히 섬기면서 속죄하라” 기사입력:2008-11-06 17:29:05
노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저지른 철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44)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7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조씨의 어머니(67)가 이를 저지하자, 조씨는 입에 담지 못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또 발로 어머니의 무릎을 걷어차며 폭행했다.

이로 인해 조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3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고 홀로 된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기는커녕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난폭하게 행동하며 어머니에게 크고 작은 행패를 부렸고, 결국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어머니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 채 안정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으로 생활해 온 탓에 술에 의탁해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피고인이 저지른 패악을 용서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들이고 혼자 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 피고인과 같이 생활해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보다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기를 원했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술을 끊고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고 다짐함을 들며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노 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법원은 피고인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한다”며 “앞으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다짐을 지켜 늙은 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면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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