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서산지원 “징역 3년…중형 불가피하나, 유리한 정상 참작해 결정” 기사입력:2008-11-03 15:07:52
20년 넘게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40대 ‘패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4)씨는 아들(45)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을 상대로 술에 취해 온갖 욕설은 물론 폭행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등 패륜을 일삼아 왔다.

이에 이씨는 2006년 9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의 사유로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오히려 아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이나 아버지 이씨를 상대로 협박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6일 이씨는 자신의 동거녀로부터 아들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살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의뢰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씨는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차 안에서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흉기로 아들의 가슴과 배 등을 10회나 찔러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이 긴 세월동안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어 오던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한 정신병원으로부터도 피해자의 입원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 밖에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아들이고 가족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해 처벌을 받는 대신 피해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를 비교해 범한 점, 팔과 다리가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어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고통을 당해 오던 것만을 생각해 자신의 손에 죽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계속 아들에 대한 분노와 아들로 인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억울한 심정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지만 않았다면, 또한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과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지만 않았다면, 피고인은 범행을 결코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순박한 농민으로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스트레스로 현재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고통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빠져 있으나 추후 흥분상태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행위로 자식을 잃었다는 자괴감과 슬픔에 쌓여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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