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의 부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유OO(44․여)씨는 지난해 12월1일 임신 5주차인 A(41․여)씨로부터 “낙태해달라”라는 부탁들 받고 흡입기를 이용해 낙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3회에 걸쳐 임신 5~6주차인 임산부 13명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했다.
이로 인해 유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유씨는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는 판단 아래 임산부들의 요구에 따라 낙태시술을 한 것으로, 모자보건법의 처벌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부들에 대해 낙태시술을 할 당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부들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기타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낙태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법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임부들의 요구에 의해 낙태 시술이 시행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13명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로 선처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무거운 책임 묻기 어려워” 기사입력:2008-08-25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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