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용원 복무만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싸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한 34개월 동안 자신을 개발할 기회를 상실한 채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후 병무청으로부터 복무만료처분을 받고 2년 동안 예비군훈련까지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 “현역병입영처분으로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추진해 온 사업 등을 오랫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입영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기득권 및 법률생활 안전의 침해 등 불이익 등이 막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도 지난 3월 싸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숨긴 채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 조사에 응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인 원고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복무만료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과해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병역처분은 엄격한 의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6세부터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되고, 다만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싸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8월2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싸이는 지난해 12월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해 현재 육군 52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 중이다.
대법원 “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는 정당”
싸이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 확정 기사입력:2008-08-22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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