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예정된 집회 장소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돼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이 촛불집회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을 경찰차량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준비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인 김OO(42)씨 등 4명은 2006년 5월 14일 평택 평화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화공원으로 도보로 행진했다.
그런데 평화공원 진입이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고 그곳의 대치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대회 집결 장소에서 4km 가량 떨어진 A교회 마당에 잠시 머물렀다.
이때 경찰이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불응하자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당시 김씨 등은 연행되던 시간까지 교회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했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힌 깃발 등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사용되는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와 같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존재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피고인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산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봉쇄로 피고인들이 집회 시간까지 마땅히 있을 곳이 없거나 집회 장소의 분위기가 삼엄하다는 이유로 교회 마당에 잠시 머물렀는데, 당시 교회에 모여 있는 피고인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힌 깃발 등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사용되는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던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6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범국민대회가 경찰에 의해 사전 봉쇄되고, 새로운 집회장소로의 진입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교회에 잠시 머물러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단지 피고인들이 원래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시법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집회 참가 위한 임시 집결…강제해산 못 시킨다
대법 “집시법 위반 무죄”…서울시청 앞 원천봉쇄에 영향 기사입력:2008-06-30 2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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