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승으로 묶지 않고 수갑만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 국가도 자살한 사람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OO(32)씨는 2006년 8월26일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장물을 서울 화곡동 A건물 옥상에 묻어놓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다음날 오전 11시20분경 신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신씨를 데리고 장물을 묻어뒀다는 건물에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신씨가 “포승을 하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경찰은 포승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수갑만 채우고 데리고 갔다.
경찰관 5명은 A건물 15층 옥상에서 올라가 3명은 신씨를 감시하고, 2명은 증거물을 찾았다. 이 때 신씨가 갑자기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65cm 정도 높이의 난간을 넘어 건물 아래로 뛰어 내려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신씨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1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본드 흡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추가로 절도 범죄까지 자백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어, 경찰은 신씨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에게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씨가 돌발적으로 난간을 뛰어넘어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경찰관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이 포승을 하지 않는 등 연행상의 과실로 인해 신씨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씨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씨의 고의적인 자살 행위의 내용에 비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 피고로서는 신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씨 부모는 “국가가 아들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22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신씨가 경찰관들의 개호를 뿌리치고 갑자기 15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려 자살한 것으로, 그의 사망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씨의 이 같은 잘못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포승 안 한 피의자 자살…국가도 배상책임
서울고법 “자살한 피의자 90%책임…국가는 10% 책임” 기사입력:2008-03-11 20:30: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51,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100 |
| 이더리움 | 2,63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16 | ▲9 |
| 퀀텀 | 1,089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01,000 | ▲332,000 |
| 이더리움 | 2,63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50 |
| 메탈 | 369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13 | ▲5 |
| 에이다 | 244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8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700 | ▲500 |
| 이더리움 | 2,636,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0 |
| 리플 | 1,716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