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 낸 여성 음주운전자 선처

가족 부양하는 가장 참작…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기사입력:2008-03-10 10:12:08
주차장에서 차를 10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여성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처했다.

김OO(36·여)씨는 지난해 9월23일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액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밟아 자신의 승용차로 음료수자판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유흥업소 접대부들을 차로 출퇴근시켜주고 얻는 수입으로 고령의 모친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김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취소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 모든 정황을 살펴보아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원고는 모친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851,000 ▲305,000
비트코인캐시 300,900 ▼100
이더리움 2,63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40
리플 1,714 ▲5
퀀텀 1,08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908,000 ▲339,000
이더리움 2,63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30 ▲40
메탈 369 ▼1
리스크 132 0
리플 1,715 ▲7
에이다 243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91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01,700 ▲500
이더리움 2,63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0
리플 1,716 ▲8
퀀텀 1,080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