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옮기려고 1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울산지법 “면허취소로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매우 커” 기사입력:2008-03-06 11:52:42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15m를 음주운전 한 경우 비록 면허취소기준을 약간 상회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OO(58)씨는 지난해 10월7일 경주시 마동의 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약 15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권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이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권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약간 상회하는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15m 정도를 운전한 점, 원고가 19년 동안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고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방지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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