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담을 들어준 선배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차OO(26)씨는 회사 선배의 부인인 A씨와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등 수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2일 차씨는 결혼을 앞두고, A씨가 살고 있는 아산시 권곡동 S아파트에 찾아가 결혼 문제를 상담했다.
이날 새벽 4시경 차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이를 만류하던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화가 난 A씨가 “술 마시면 형수도 못 알아보느냐, 미친 XX야”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한 차씨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자랑삼아 갖고 다니던 검을 꺼내 휘둘렀다.
이에 A씨가 처음 흉기에 찔린 뒤 가까스로 현장을 도망쳤으나, 차씨는 뒤쫓아가 수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후 차씨는 A씨의 사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아산시 용화동 B아?컷?인근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 운전할 수 없게 되자, A씨의 사체가 발견될 것을 우려해 승용차에 불을 붙여 전소시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그 사체마저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살해 동기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했고, 더군다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으며, 살해 후에도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도망가다 차량에 불을 붙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한 행동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더라도 이 같은 범행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결혼상담 들어준 선배 아내 살해한 20대 중형
천안지원 “사체 불태우며 범행 은폐하려해…징역 18년” 기사입력:2008-03-06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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