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회에 걸쳐 170만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받았으나 재판과정에서 합의해 공소가 취소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자식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씨에게 접근한 뒤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고, 임신한 신씨의 출산이 임박하자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다가 최근 혼인취소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 모녀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다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한재봉 판사 “합의하고 초범 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08-03-03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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