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인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와 전OO(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거래처에 결제할 대금 4,88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찾아 보관하던 중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이에 이씨는 경마를 통해 진 빚과 회사에서 횡령한 4,880만원을 갚기 위해 몇 개월 전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했던 A(여, 41)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이씨는 전OO씨와 함께 지난해 8월 25일 서울 홍은동에 사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테이프로 A씨의 눈과 입을 돌려 감아 보이지 않게 하고, 손과 발도 묶은 뒤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았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비닐 봉지를 A씨의 머리에 씌우고 얼굴에 쿠션을 누리는 방법으로 질식사 시킨 뒤 장롱 속 이불 사이에 사체를 넣어 유기했다.
범행 후 현장을 나온 이들은 빼앗은 카드로 12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매우 대담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준 점, 단순히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인해 진 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까지 변병으로 일관하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또 피고인들이 절도와 사기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마로 진 빚 해결하려고 강도살인 일당 중형
서울서부지법 “범행 대담하고 잔혹해 징역 15년” 기사입력:2008-02-19 12:23: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51,000 | ▲305,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100 |
| 이더리움 | 2,63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14 | ▲5 |
| 퀀텀 | 1,089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08,000 | ▲339,000 |
| 이더리움 | 2,63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40 |
| 메탈 | 369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15 | ▲7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1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700 | ▲500 |
| 이더리움 | 2,63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0 |
| 리플 | 1,716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