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구청에 출근했다가 이날 오후 6시경 퇴근해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이씨는 7시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갔다.
이씨는 이곳에서 먼저 판을 벌이고 있던 3명과 함께 1회에 1000원∼4000원을 걸고 훌라를 쳤는데, 이들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또 이날 판돈은 모두 합해 26만원이었고, 일부는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사용됐다.
이씨는 오후 10시경 어머니 제사를 위해 귀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훌라를 쳤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를 ‘일시오락 정도의 범위’로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박운삼 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도박장소인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은 누구나 왕래하는 곳이고, 훌라를 함께 한 사람들은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판돈 규모도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판돈 26만원 ‘훌라’ 일시오락…처벌 못해
박운삼 판사 “지인과 3시간 가량 판돈 26만원 놓고 즐겨” 기사입력:2008-02-18 1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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