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혜택 못 받아

대법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기사입력:2008-02-17 16:01:11
강남의 상징이 돼 버린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OO(여, 63)씨는 2001년 10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9평을 분양 받았고, 2002년 11월 오피스텔이 준공돼 2003년 1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거주해 왔다.

이후 윤씨는 2004년 12월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1억 2,397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윤씨가 살던 타워팰리스는 1∼4층까지는 복리시설, 5∼20층까지는 오피스텔, 21∼42층까지는 아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윤씨는 2005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12월 개정 전의 법률)’ 중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특례 조항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법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 해 8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자, 윤씨가 소송을 낸 것.

윤씨가 제기한 특례조항은 IMF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의 기잔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해 2월, 그리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각각 윤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14일 윤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특례규정의 신축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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