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보도 기사입력:2008-02-15 17:33:30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간지 일요신문은 2006년 12월 27일 발행된 1면에 ‘이해찬 총리-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씨와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이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윤씨가 총리공관에 수 차례 드나들은 것으로 밝혀져 이 총리와 윤씨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위 보도를 인용해 이 전 총리가 윤씨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후속 보도를 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2006년 11월 이 전 총리가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요신문은 이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사 중 원고가 윤씨와 그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쳤다는 부분은 기자가 윤씨의 측근으로부터 말을 들은 후 골프장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등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해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 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 중 윤씨가 원고가 총리 취임 후 총리공관에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거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원고가 범법자인 윤씨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원고의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김 판사는 “원고가 윤씨와 골프를 쳤다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윤씨가 총리공관에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작게 보도돼 독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끈 점, 원고측의 반론도 함께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3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전 총리의 정정보도청구와 관련, 재판부는 언론의 공적 감시기능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소속 취재기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외에 별도로 정정보도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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