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일삼아 일명 ‘광주 발바리’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OO(39)씨는 99년 2월 광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0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이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2003년 2월 4일 새벽 5시경 광주 두암동에 사는 A(여, 26)씨의 2층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한 뒤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주로 새벽시간에 단독주택의 1∼2층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특수강도강간 10차례, 특수강간 7차례, 특수강도 1차례, 특수절도 25차례의 각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
이씨는 광주 전역을 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공포의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해 일명 수사기관에서 ‘광주 발바리’로 통했다. 한편 이씨는 절도 범행으로 모두 4,253만원을 훔쳤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쇄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참기 어려운 끔찍한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전자검사결과에 의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는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일부 유전자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기관과 다퉜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기에 급급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통해 전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석방된 후에 더 흉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대담성, 반사회성, 범행의 지속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의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범행의 반복성 및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추후 같은 범행을 저지를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간과 강절도 일삼은 ‘광주 발바리’ 무기징역
광주지법 “무고한 피해 재발하지 않도록 영원히 사회 격리” 기사입력:2008-02-12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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