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명예훼손 기사 쓴 일간지 간부 징역형

문정일 판사, 경기지역 K일간지 부국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2-11 14:16:18
국회의원에게 로비성 골프를 주선했다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보도해 김황식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K신문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남시청 출입기자인 K신문사 정OO(48) 부국장은 지난해 11월 20일 1면에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일 화장장 백지화 촉구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선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과 골프회동을 가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로비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날에도 ‘김 시장 해명, 확인결과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취재기자 골프장에 확인한 결과, 시장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가명으로 골프회동을 한 행위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황식 시장은 11월 19일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M회 정기 월례 골프모임에 초청 받아 참가했을 뿐 골프모임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문정일 판사는 1월 3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신문사 부국장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당시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로 인해 주민들간의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시장이 골프를 즐긴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보도가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다소간의 과장이 포함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과 골프장 측에서 골프모임은 시장이 주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시장이 주선했다는 내용과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실명을 사용했음에도 가명으로 등록했다고 기사를 작성했으며, 나아가 기사에 ‘부도덕하다’거나 ‘비양심적’,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비춰 보면 기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보도한 점, 심지어 취재한 사실에 반하는 기사를 쓴 점,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10년 전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최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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